‘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윤 대통령 수사 탄력

법원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염려”…검찰 직접수사권 인정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소명” 판단 검찰 “김용현,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적극 가담”

2024-12-11     송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12·3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구속됐다.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건으로 구속된 첫 인물이다.

내란 주동자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김 전 장관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작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반헌법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작성, 계엄군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 핸드폰을 교체하고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령 건의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6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번 내란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