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실패’ 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서면경고
군, ‘오리발 귀순’ 관련자 5명 징계위 회부 등 대규모 인사조치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대비 ‘솜방망이’ 처벌” 비판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군이 최근 북한 남성의 ‘오리발 월남’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모두 24명에 대해 대규모 인사조치를 했다.
8군단장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치를 했으나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비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군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의 오작동 등과 관련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방산 비리’는 없었는지 파헤치지 않고, 처벌 위주의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강원도 고성지역 북한 남성 월남과 관련해 총 24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의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당시 경계감시 소홀과 보고 지연 책임을 물어 병사 1명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징계 수위를 거론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8군단 직할부대인 22사단에서는 이번 ‘오리발 월남’ 사건 외에도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의 ‘철책귀순’을 알아채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으로 ‘허술한 경계’의 민낯을 드러냈는데도 ‘서면 경고’는 봐주기식 징계라는 것이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견책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된 경우”라면서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는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잠수복을 입고 월남하는 과정에서 경계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장 감시병들은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된 이 남성을 8번이나 놓치고 경보음이 2번이나 울렸음에도 후속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