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는 북한 반인도범죄 방조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 양심의 문제

2021-03-03     김한규 기자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변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한변(韓辯: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는 지난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겸 제100차 화요집회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서 100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5년 전인 2016년 3월 2일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끝내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장관이, 5명은 여당이, 나머지 5명은 야당이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통일부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몫인 재단 이사 7명을 계속 추천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작년 12월 16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였다. 또 2014년부터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이래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제네바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참여한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려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5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인권재단’ 출범방해는 물론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고, 보편적인 인류 양심에 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의 101번째 화요집회는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등 북한인권법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