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KF-16 전투기 MK-82 폭탄 투하 사고 현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3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KF-16 전투기 MK-82 폭탄 투하 사고 현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방부는 군에서 총기·폭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육해공군과 직할부대 소속 전 장병, 군무원을 대상으로 작전 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탄약 관리 실태, 응급의료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을 정밀 진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병들이 총기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고 훈련 중 폭발 사고로 다치는 일이 속출하자 말단 소대급부터 전군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타성과 관행 때문에 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살펴 이어지는 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육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민간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는 민간 사업주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되지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및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군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와 달라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육군은 민간기업 판례 분석과 함께 군과 유사한 특수성을 지난 경찰과 소방이 해당 법률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해외 유사 사례들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군부대 내 관련 사업 시 해당 부대의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급자·수급자·도급인의 책임 영역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훈련이나 작전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적용하긴 어렵지만, 군이 발주해 도급이나 용역을 맡긴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국방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군은 최근 파주 포병부대에서 발생해 10명이 다친 모의탄 폭발 사고처럼 교육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일들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육군은 지난 7월 ‘육군 스마트 안전전략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을 통한 군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군의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지 따져보는 차원”이라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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