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유진국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매출액을 과대 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AI에 과징금 78억 8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 KAI 대표이사에게도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한 탓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또한 당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 9600만원, KAI에 대한 감사 2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1년간 상장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KAI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과 관련 자산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무형자산과 관련,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처리해야 함에도 사업기간 동안 나눠 상각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다.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에 나누어 비용을 인식하거나, 총예정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한 것도 드러났다.
한편,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역대 1위는 지난 2018년 고의 분식회계 위반으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