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학군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채결했다.(사진=숙명여대 제공) 
숙명여대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학군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채결했다.(사진=숙명여대 제공) 

[국방신문=유진국 기자]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2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학군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수와 군판사 상호교류, 학술 공동연구 추진과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학 최초로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군본부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수빈 대위가 함께 해 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숙명인으로서 자부심을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은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이라는 첫걸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장윤금 총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2010년 여대 최초로 ROTC를 창설한 숙명여대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률분야에서도 협력하며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뜻깊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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