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국방부 제공)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국방부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국방부는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 부터 2021년 3월 말 현재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를 완료했다.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이는 총 712건 접수 중 486건은 지급 결정이 되었으나, 92건은 기각, 29건이 취하되었고, 105건은 조사·심의 중이다. 하지만 지뢰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은 최초 2019년 5월31일이 마감이었으나,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했다.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지뢰사고로 인해 다친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서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제대군인지원협회(회장 박호순)도 “마지막 남은 날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힘써보겠다”고 동참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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