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군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도 오른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한 육군 가족 만들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육군 부부군인의 모습.(사진=육군 제공)
육군은 군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도 오른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한 육군 가족 만들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육군 부부군인의 모습.(사진=육군 제공)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군인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배우자 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복무 기간이 연장된 남성 군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자녀를 둔 군인들의 자녀돌봄휴가 사용 일수가 최대 10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군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및 군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가 13일 공포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부부군인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인사법 제48조 3항 6호에 배우자 동반 휴직 사유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부군인 중 한 명이 재외 무관, 개인 해외파병, 국외 전문학위교육에 선발될 경우 다른 한 명이 이를 사유로 휴직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도 국외 근무 등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휴직 기간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인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 연수 시 휴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군인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저 근속 기간’과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합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국방부는 “첫째 자녀의 육아를 위해 군인 부모 모두가 휴직한 경우 6개월 이상부터 최대 3년까지 해당 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한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 복무 기간으로 인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산입했다.

또 복무 기간이 연장된 남성 군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육아휴직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전형을 거쳐 복무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복무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해 연장 복무 기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를 둔 군인은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둔 군인들의 자녀돌봄휴가 사용 일수가 최대 10일로 확대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라 군인들이 학교행사 참석,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사용 일수가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부군인 증가 등 변화하는 군 복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군인도 배우자가 해외 근무, 유학 또는 연수 시 배우자 동반 휴직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
강인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

한편, 육군은 군인 가족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행복한 근무 문화 조성 및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선용 확대 차원에서 월 1회 시행하던 ‘저녁이 있는 날’을 지난 2월부터 월 2회로 늘렸다.

아울러 군 자녀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장학금 지원, 군 가족 문화 활동 지원 등에도 가용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육군은 특히 군인 가족이 자부심과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육군 가족지원정책(KA-FMWR) 시행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22~2024년에는 군 가족 지원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보, 군 가족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기반 체계를 구축한 뒤 2025년 KA-FMWR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체계 구축, 주거 여건 보장, 보육·교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여가활동 지원, 포상·격려 6개 분야로 나눠 20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선발 ▲통합 복지 포털 구축 ▲군 가족 전자신분증 제작 ▲군 숙소 깨끗한 수돗물 공급 ▲제로페이 기반의 결제 앱(App) 개발 ▲다자녀 출산 축하·격려 등 6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강인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은 “군 가족의 복지는 우수 인력 획득·유지, 준비태세 확립과 직결되는 등 군 전투력 강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육군은 군인 가족이 자부심과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육군 가족지원정책(KA-FMWR) 시행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행복한 육군 가족 만들기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