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 요원들이 전단살포작전에 대한 절차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국군심리전단 제공)
국군심리전단 요원들이 전단살포작전에 대한 절차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국군심리전단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어 대북심리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함에 따라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혹은 그 발원점에 대하여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 규범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며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해당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대해 리얼미터가 지난 6월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50.0%), 반대(41.1%), 잘모르겠다(8.9%)로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부대는 국군심리전단으로 이미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4월 27일부로 중단이 되었다.

당시에는 6·15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서 대북전단 및 물품살포 중단을 요구해 온데 대해 이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맞아 남북군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심리전 수단을 모두 제거하기로 합의고 방송시설, 시각심리전 매개물 등을 철거함으로써 군사분계선 일대의 심리전 활동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대북심리전 활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심리전은 유사시(전쟁 발발 시)에 하는 활동이 아니며 전쟁을 억지하는 전략으로 평시부터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여전히 무력적화통일을 버리지 않고 3대 세습의 선군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들은 철의 장막 속에서 모든 외부의 정보가 차단된 상황 아래 반인권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인륜적인 차원에서나 이념적인 차원에서나 대북심리전을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내용 측면에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방부 심리전 관계자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지양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나 자본주의의 장점과 종교의 자유 등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한다면 남북통일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유리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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