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심사위원회 홍보 포스터(사진=대체복무심사위 제공)
대체복무심사위원회 홍보 포스터. (사진=대체복무심사위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총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으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됐다.

나머지 415명은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종교적 신념 사유로 1204명, 개인적 신념 사유로 4명이 각각 대체역으로 인용되었고 1명은 기각, 2명은 서류 미제출로 각하됐다.

지난 3월 말 기각 사례는 2020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이 신청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을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경찰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

따라서, 신청인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했다.

지난 2월에 2명이 개인신념 사유로 인용된 데 이어 3월에 추가로 2명이 개인신념 사유로 인용되었다. 이 중 1명은 예비군으로 지난 2월 개인신념 사유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된 사람으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인용 결정됐다.

나머지 1명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며, 동물권 활동가로서 동물권, 인권, 평화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평화로운 사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고통의 최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비건’을 실천하는 등 양심 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됐다.

대체역심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한 예비역 단체의 단체장은 "갈수록 인구감소율이 높아지고,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 되고 있으며, 여성도 입대를 허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체복무자는 그 수를 줄여야 하고,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한 정상적인 군복무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심사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고 병무청에서 담당해 업무의 연계성 유지와 정부의 인력을 감소시켜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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