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기자]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 노모(73)씨가 공군 여성 장교 A씨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신분인 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해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이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당시 같은 병원 신경과장이던 노씨로부터 후유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관계였다.
A씨는 2020년 국군수도병원을 다시 방문했다가 노씨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함께했으며, 노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을 겪다 나중에 부대에 신고했다.
노 씨는 1990년대 한때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맡은 적이 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 의료계에서 손꼽히는 유명 의사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해선 구속, 직위 해제가 다 이뤄졌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