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청와대가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 대해 18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의 답변을 통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兵)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 지난 4월 19일 시작됐으며, 5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29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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