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영내에 있는 군 장병을 면회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중단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보건 당국의 방침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된 방역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즉시 적용되는 부분은 ▲자가격리 면제 ▲선제검사 면제 ▲면회 허용 ▲영외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 등이다.
대상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얀센)의 접종 대상자로서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대상자로서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다.
먼저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제한 것이다.
또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를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는다.
이밖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자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격리하지 않으며 예방적 관찰을 하기로 했다. 단, PCR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며,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14일간 예방적 관찰을 해야 하고 6~7일차와 12~13일차 등 추가로 2회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한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도서지역 장병 등에게 월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영외 목욕탕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영외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7월 1일부터는 종교시설 이용이나 체육활동 등에서도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영내외 실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개인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석 인원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물론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도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7월부터 접종 완료자의 영내외 사적모임이 인원제한 없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육사박물관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도 7월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보건당국의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를 적용한다”며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33만2384명이 백신 접종을 했다. 이는 접종 대상자 41만4000여명 대비 80.2%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