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로고(자료=병무청 제공)
병무청 로고(자료=병무청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2021.6.23.시행)으로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올해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입영자에 한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만, 2025년부터 모든 입영자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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