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23일 각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준위는 이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공군 20전투비행단의 한 부대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공군 15전투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신상을 SNS로 공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부대 내 상급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심의위는 또 공군 군사경찰단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누락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 모 중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A중사에 대해 지난 18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