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7월 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사적모임이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해진다.
충남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했고, 대구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7월 1~14일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자율적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일 발표한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에 각 지역별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한다.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강원·전북·경북·경남에서는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군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푼다. 대구는 아직 사적모임 제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29일쯤 별도 발표한다. 제주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과 동일한 6명으로 정했다.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을 4㎡당 1명으로, 2~4단계에서는 8㎡당 1명을 6㎡당 1명으로 조정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광주·울산은 유흥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는 클럽·나이트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행정동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전은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고,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한다.
충북은 3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고 스포츠 관람 인원을 실내 30%, 실외 50%로 제한한다. 전남은 200인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200인 이상 집회는 금지했으며, 경북은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강원·전남·제주에선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새로 시행하는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