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의 ‘변속기 국산화’를 위해 S&T중공업에게 지급했던 개발 착수금 228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1심판결에서 승소했다.
해당 법원은 지난달 현대로템이 이행보증을 섰던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28억원 규모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29일 내렸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2차 양산 계약 당시 변속기 개발 관련 228억원을 S&T중공업에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변속기 파워팩 국산화 기준달성에 실패하자 현대로템은 2019년 1월 착수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격인 S&T중공업은 자본재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S&T중공업 측은 현대로템에 원금 194억원에 지연이자금 54억원을 합친 248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S&T중공업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5년 '명품 전차 국산화'를 목표로 시작된 K2 흑표 전차 사업은 방위사업청, 현대로템, S&T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 중소 협력업체순의 계약 구조를 띠었다.
방사청과 현대로템은 2014년 K2 전차 2차 양산계약(106대)을 체결하면서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장치를 통칭하는 용어로 '전차의 심장'으로 통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엔진, SNT중공업은 변속기 개발을 맡았다.
그러나 S&T중공업의 변속기가 개발단계에서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를 고장 없이 달려야 한다’였지만, S&T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는 7110㎞ 구간에서 작동을 멈춰 2차 양산사업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T중공업측은 첫 시험 때부터 탈락 직전까지 “전차가 9600㎞를 고장 없이 달리는 것은 기계공학적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던 기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사청은 결국 2018년 S&T 중공업이 만든 변속기를 배제하고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조합한 ‘혼합 파워팩’을 탑재하는 결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