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군내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이 부하 직원에 대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군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차제에 군내 성범죄는 군검찰과 군심판관 등이 수사하고 심판하는 군사법원 대신에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직할부대의 A준장은 지난주 부하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에,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군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출범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 충격이다.

서 장관이 지시한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에 병영문화 폐습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기강이 서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사법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 성범죄 등 군인이 저지르는 비군사 분야의 범죄 수사와 판결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보다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많아 군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공군 여중사 성추해 사망, A준장의 성추행 사건 등 군내 잇따른 성범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군의 사법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분노를 터트렸다.

‘한’이라는 필명으로 쓰는 네티즌은 “이제는 군사법원을 폐지할 때가 됐다. 군사법원 뒤로 숨어서 사회통념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법죄자 처벌을 위해서도, 군기확립을 위해서도 (군사법원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What is Justice’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은 “적어도 군내 성범죄만큼은 일반 민간 법원과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게 해야 그나마 (성범죄가) 줄어들 듯”이라고 말했다.

‘백강’이라는 네티즌은 “군사법원을 대체하고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짬짬이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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