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왼쪽),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왼쪽),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

[국방신문=윤석진 기자]우리 정부가 13일 일본이 2021년 국방백서에서 또 독도 영유권을 또 주장한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일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의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과 함께 향후 같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차장은 “(우리의)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 차장은 자리에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와 별개로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초치해 국방부와 같은 뜻을 전했다. 

산케이신문 등 이날 자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일본 정부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공식 보고했다. 

이 백서에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한국이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군사 훈련 등을 하는 데 대해 “한국 방위 당국에 따른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일본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펴내는 방위백서를 통해 2005년부터 17년째 유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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