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을 태우고 지난 19일 아프리카 현지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사진=국방부 제공)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을 태우고 지난 19일 아프리카 현지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논란과 관련 유엔군 소속이 아니라 유엔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는 유엔안보리결의안에 근거해 우리 결정으로 파병됐다”면서도  “유엔 소속이 아닌 다국적군사령부에 소속돼 파병됐기 때문에 유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청해부대)에 따르면 이번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 근거’로 ‘연합해군사 및 해수부·외교부·국내 해운 단체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는 근거를 들어 “청해부대는 유엔에 백신 접종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명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 1월 이미 파병부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고, 이후에는 ‘해외 체류 중인 인원은 유엔 및 파병국의 백신 접종 계획과 연계하여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현지에서 접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34진이 출항 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의 앞선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엔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아프리카 현지 접종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해부대는 군수 적재를 위해 일부 국가에 잠시 기항하지만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하는 국가는 외국군에 대한 백신접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청해부대는 유엔 및 주둔국과의 군사외교를 통해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 아랍에미리트(UAE)군사훈련협력단에 파견 중인 한빛부대, 남수단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와는 지위가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장시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특성상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다시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파병 장병들에게 백신을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해외에서 임무수행 중인 부대와 현지의 상황, 그리고 우리 군의 방역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는 당시 청해부대 34진의 최초 백신접종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당시 “‘원해에서 작전임무가 지속되는 임무특성상 아나필락시스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가 제한되는 점’ ‘함정 내에서는 백신 보관기준의 충족이 제한되는 점’ 등으로 현지접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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