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국가보훈처가 살인, 강간, 강도, 사기 등 중대범죄 경력자 183명에게 119억여원의 보훈급여금 등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살인죄 등 중대범죄가 확정된 22명을 보훈대상자로 부당하게 등록하고, 이들에게 지난해 말까지 27억94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훈처는 또 보훈대상자 중 중대범죄 확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행정 착오 등으로 중대 범죄 확정자를 보훈 대상자로 등록한 145명, 보훈대상자 등록 이후 중대범죄가 확정되었는데도 관련 법 적용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16명 등 모두 161명에게도 91억61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성에 따르면 2015년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A씨의 경우 1973년 12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확정 받은 사실을 2016년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서도 그대로 등록 처리해 지난 해 말까지 보훈급여금 등으로 4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에게 2500여만원,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3년을 받은 이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등록·관리 분야 문제점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살인죄 등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22명 중 15명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 7명은 판결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등록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기존 등록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범죄 확정자 161명이 보훈대상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가 월남 파병명령 취소자 5명에 대해 국방부에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순위 명부를 작성하면서 4명에 대해 무주택 기간 점수, 우선공급 탈락 가점 등을 잘못 산정해 후순위자를 추천하는 등 예우· 지원 분야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
보훈처는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한 수익사업 운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장에게 부당 등록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조치 등 등록 및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고, 보훈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수익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등록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 사무를 관장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보훈대상자 243만여명을 관리하면서 연간 예산도 5조6589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