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자 이 모 중사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22일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 청원의 답변자로 직접 나서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고, 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고, 또 국방부는 피해자의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 6월 1일 시작돼 7월1일까지 한 달 동안 40만3800여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