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회유, 협박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됐던 노 모 상사가 오는 8월 6일 1차 재판을 앞두고 지난 25일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A상사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며 “14시55분 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밝힌 A상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되어있던 노모 상사로 알려졌다.
노모 상사는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돼 오후 4시22분께 사망했으며,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상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지난 3월2일 민간인 1명을 포함해 5명이 참가한 소속반 회식을 주도했던 상관이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회식 후 숙소 복귀 과정에서 노 상사와 민간인이 도중하차한 다음에 발생했다.
지난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밝힌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노 상사는 B준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하고,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노 상사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느냐”고 말하는 등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지난 3월 22일 당시 피해자의 남자 친구(현 남편)에게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밝혔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노 상사를 B준위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 강요’ 의 혐의로 지난 6월 30일 구속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이 중사 남편 측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상사의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그 기회가 박탈됨에 있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8월 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