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공동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공동사진기자단)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서욱 국방장관은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노 모 상사가 숨진 것과 관련 강압수사 여부를 엄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사망한 노 상사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압수사 부분과 군의 수용시설을 포함시켜서 의문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수사기관이 강압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팀을 구성해서 군사경찰과 군검찰 합동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유가족 참관 하에 현장 감식을 하고 사망자 검시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공군 (노)상사 사망 관련해서 어제(25일) 14시51분경에 확인됐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16시22분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노 상사가 사망한 국방부 미결수용시설에 대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독방 안에 별도의 화장실이 있는 구조”라며 “CCTV는 인권 문제로 복도 쪽만 비추고 있고, (수사관이) 주기적으로 (시설을)왔다 갔다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서욱 장관은 또 유가족들이 ‘언론 비보도’를 요청하고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혔다며 “현재도 유가족과는 얘기하는 데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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