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앞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또는 순직 군인과 경찰 0자녀들은 만 24세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5일 지금까지 만 19세까지 지급해온 보상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의 전몰·순직 군경 자녀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정경옥씨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은 고 1 외아들의 딱한처지가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그동안 보상금 지급 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면제와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과 채용시험 가점(만점 가운데 10%) 부여, 심리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보훈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자녀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순위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 2순위는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자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도 25세 미만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