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방위사업청이 앞으로 해킹 등의 방법으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방위산업체에 대해 10억원 이하 과징금과 5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징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산업체 해킹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한 매체에서 한 예비역 육군 대령이 헬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경쟁 업체의 기밀을 빼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지난 11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방사청은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사건의 원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전문기관 등 인프라 미비’ ‘기관 간 협업 제한’ ‘정부지원 부족’ ‘업체 기술보호 관심·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방산업체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운용을 위해선 상당한 비용(장비·인력)이 발생하지만 정부지원은 미미하다”면서도 “기술 유출시 유출기업에 대한 불이익·처벌도 경미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방산 업체 책임을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담당할 ‘기술조사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또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통한 자료 암호화와 2단계 인증 등으로 보안이 강화된 자료교환체계를 구축하고, 모의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 대상 업체를 올해 10개사에서 내년 80개사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