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전문기술을 가진 부사관들이 ‘귀하신 몸’이 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23일 보도한데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군 부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최근 부사관 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학력자에 대한 나이 제한 규정 완화, 여성 군인의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군 복무 실적이 우수한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고, 비군사 분야라도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부사관으로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현재 인민해방군의 부사관 임용 자격이 제한적이어서 소수의 인원만 부사관이 될 수 있다.
이 통신은 부사관이 중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중국군의 주력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중궁 관영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영문판)와의 인터뷰에서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군에는 기술 집약적인 장비가 많아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병역법 개정은 중국군의 전투 능력과 현대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병역 제도는 의무병역제(징병제)가 원칙이지만, 입대를 희망하는 병역 자원이 넘쳐 사실상 모병제처럼 운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현역 복무기간은 2년이지만 부사관은 55세 전까지 보통 30년 안팎으로 복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