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게 되는 등 군 사법제도가 크게 바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성범죄를 비롯해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기소·재판모두 군 조직 안에서 진행되는 현행 군 사법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전시가 아닌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은 민간 고등법원 관할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일반 비군사 범죄,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 1심은 현행대로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2심은 군사고등법원이 아닌 민간 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최종심인 상고심은 현행대로 대법원이 담당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로 군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 30개는 지역별로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 재편되고, 소속도 모두 국방부 장관 산하로 바뀐다.
평시 지휘관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평시 지휘관의 재량권 남용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군 수사의 공정성,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