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0여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현지에서 한국 공관 등 정부 활동을 도운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 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 체류 조치 시행을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자격별 아프간인은 외교·공무(A-1,2) 50명, 유학(D-2) 62명, 기업투자(D-8) 35명, 동반(F-3) 65명, 기타(G-1) 61명과 그 외 161명이다.
이 안에는 불법체류자 72명도 포함돼 있다.
남은 체류기간별로 따지면 ‘도과(徒過)’ 즉 기한을 넘긴 사람이 72명이고, 6개월 미만 169명, 1년 미만 103명, 2년 미만 44명, 3년 미만 4명, 주재기간 39명, 영주기간 3명 등이다.
이 중 법규상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어서 일정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 가운데 국내 체류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상파악 실태조사를 거친 뒤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시키지 않고 출국 명령 후 현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 유예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이 조치는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만 해당되고, 신원보증인과 같은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
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때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대상은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91명이며, 오는 26일 우리 군수송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도착 즉시 방역절차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임시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연수원에 머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들에게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민간 전세기 취항이 불가능해 군 수송기 3대를 투입해 지난 24일부터 카불과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며 이들 아프간인들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코이카(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
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현지 직원과 가족들이다
.
이들은 의사,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직업훈련강사 등 우수 인력이
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행 신청자는 처음에 427명이었지만 나머지 36명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아프간
에 남기로 했고, 일부는 제 3국행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해 국내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