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2차 정기회의.(국방부 제공 자료 사진)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2차 정기회의.(국방부 제공 자료 사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 내 성폭력 근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신설하는 등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민관군 합동위를 화상으로 3차 정기회의를 열어‘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위는 이와 함께 △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 소요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등을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각 군 본부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에는 의료·인사·수사·법무 인력을 보강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조언‧ 인사조치 등이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현재 군단급에 배치된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부대별 병력 규모와 면적, 위치를 고려해 사단급 이하 부대까지 적정 수준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유보한 피해자에게도 신고자와 똑같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확립할 것도 권고할 예정이다.

합동위는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이와 별개로 군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 계급과 권위의 위법·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고 간부의 품성과 리더십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군에서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다면평가를 단기복무자를 제외한 전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에서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때 2차 피해 방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군은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를 통해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때 동료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징계규정’에 신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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