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이 모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102일만에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길이 31일 마침내 열렸다.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 사건 수사·재판을 처음부터 민간이 맡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되면서다.
공군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영 전 저지른 범죄 등은 수사는 물론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1심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군 관련 사건 재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1심은 기존대로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나 2심인 항소심부터는 앞으로 민간 법원이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