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한 전투태세훈련. 사진과 특정 사실 관계 없음.(사진=공군 제공)
지난 4월 19일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한 전투태세훈련. 사진과 특정 사실 관계 없음.(사진=공군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훈련병들에게 유사 성행위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조교 2명이 군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군 사병이었던 A씨와 B씨는 공군교육사령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 훈련병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저질러 각각 전역을 앞둔 시점인 올 2월과 6월에 계급이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조교 시절 허리를 다친 훈련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B씨는 이 훈련병을 구타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지난 해 7월 피해 병사들의 신고로 공군에서수사를 받은 후 각각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처리 및 징계처분했다”며 “A씨는 군 검찰이 기소한 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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