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6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장병과 면회자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면회도 허용된다.
국방부는 전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강화 시행하던 부대관리지침을 일부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부대 병력의 20% 이내에서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휴가 복귀 시 1회만 PCR 검사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복귀 3∼5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돌파감염에 대비해 선제적 방역관리 차원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도 PCR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백신 접종을 마친 장병과 면회객에게는 면회가 허용된다. 간부들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동·외출을 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백신접종이 완료됐고, 장병들의 피로도 감소와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부대관리지침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그동안 휴가 통제 및 휴가 비율 축소 시행, 장병 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