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 하사.(자료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고 변희수 전 하사.(자료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육군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결국 사망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었다.

항소 주체는 육군이고, 항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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