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해안 감시장비를 육군에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납품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청이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이들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찰 때 국산 장비 납품 제안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국산 라벨을 붙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가공 공정을 거쳤다며 사실상 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지난해 3월 전국 해안가에 총 244대의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계 과학화 사업’에 22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 업체가 군에 중국산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