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됐던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처분이 27일 공식적으로 ‘정상 전역’ 조치됐다.
육군이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제기했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26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육군은 당초 이 소송 1심 판결 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 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육군의 항소 지휘요청에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항소를 포기했다.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어서 군이 항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 변 전 하사의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27일 “고인의 전역처분 회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또 이와 병행하여 “의무복무기간(4년) 보수(급여·수당) 및 퇴직금을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하사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육군은 당시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들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이를 강제 전역의 이유로 삼았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계속 (군에서)복무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변 전 하사는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올 3월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