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기자] 한국과 러시아가 상대방 항공기의 우연한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공중 또는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방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11일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양해 각서는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칼가노프 러시아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른 직통망은 공군은 한국의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 및 방공군 간에, 해군의 경우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에 각각 개설될 예정이다.
한러 정부는 지난 2002년 11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체결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전반기에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했고 이날 최종 서명에 이르렀다.
한러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후 실제 양국 군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들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항공기를 무단 진입시키는 일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22일 중국과 연합훈련 때 수호이 계열 전투기와 Tu-95폭격기 등 15대를 중국 군용기 4대와 함께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