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40분쯤 자택에서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국방신문 자료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40분쯤 자택에서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국방신문 자료 사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들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전직 국가원수로 남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가 언급한 ‘실형’은 전 전 대통령은 40여 년 전인 지난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주범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던 사실을 가리킨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됐지만 이같은 실형 기록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榮)과 욕(辱). 1981년 2월 25일 제 12대 대통령 취임식 선서(사진왼쪽), 1996년 8월 26일 반란수괴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1심 선고 공판.(자료 사진=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제공)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榮)과 욕(辱). 1981년 2월 25일 제 12대 대통령 취임식 선서(왼쪽 사진), 1996년 8월 26일 반란수괴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1심 선고 공판.(자료 사진=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제공)

현행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5조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5조 4항 3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2항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당시 형법 제 87조 ‘내란’과 제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혐의를 받았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내란목적의 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북녘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고 했다”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지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재까지 안장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90세를 일기로 숨졌다.

이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11대 대통령, 1981년 2월25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12대 대통령을 잇달아 역임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1년 8월 당시 최규하 대통령 사임 후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불렸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며, 1981년 2월 7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해 5공화국을 시작하면서 역시 간접선거 방식으로 다시 12대 대통령에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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