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서욱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사청 제공)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서욱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사청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또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기존에 필요한 서류 외에 방산기술 보호대책 수립·조치·확인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계획에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시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 기술유출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징역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 기간이 1주에서 2주로 확대된다.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지금은 86개 방산업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산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정보기관 등에서 인지 후 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수사 의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사이버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주는 ‘사이버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방산업체 등 방산기술 보호 대상 기관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방위산업 기술보호 지침’도 강화된다.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 이전절차 구체화, 연구개발단계에서 방산기술 보호대상을 식별하는 등의 내용을 기존 보호지침에 추가했다.

위원회는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실질적인 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에 필요한 서류 외에 방산기술 보호대책 수립·조치·확인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명시했다.

방산기술보호위원회는 방산기술 보호 계획과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6년부터 연간 1회 개최되고 있다. 5회 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술보호체계 개선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방사청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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