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관 전경(군인공제회 제공)
군인공제회관 전경(군인공제회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군인공제회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30%에서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과 군인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미소시티(대구 계산동 소재)에 입주한 업체 중 소상공인 28개 업체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실내 체육시설, 카페, 미용실, 식당 등 입주업체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임대료 감면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정부의 정책 추진 등과 연계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군인공제회는 설명했다.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30∼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김도호 이사장은 “임대수입 감소로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고 한다”며 “입점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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