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론’과 ‘신중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보류했다.(사진=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론’과 ‘신중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보류했다.(사진=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세계적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이 병역 의무를 군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대신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 병역법’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는 25일 상정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윤상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병역특례를 허용해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적극적 찬성론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야와 상관없이 다수의 의원들은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와 여론,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한기호 의원 등이 다른 군 입대 대상자들과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대표적으로 신중론 편에 섰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병주,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 김병주 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의 불공정,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상대적 강경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많은 소위 위원들이 그동안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 국방부와 병무청을 향해 싸잡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닥친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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