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군대 안가려고 온 몸에 문신을 했다가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판사 김남균)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신체 손상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 게 지난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의 인정과 현역 입영이 가능할 경우 복무하겠다는 반성의 의사를 보여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등·팔·다리·배 등에 문신을 새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신의 매력에 심취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5년에도 A씨는 신경정신과 질환이 있는 것으로 위장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부정행위가 적발돼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 가석방 된 적이 있다.

지난 8월 정석환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입영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병무청 제공)
지난 8월 정석환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입영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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