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방공유도탄여단 군사경찰대 요원들이 3월 9일 ‘봄철 군기계몽 활동 및 범죄예방 강화 기간’의 하나로 이발소 앞에서 두발·복장에 대한 군기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공군 제공)
공군1방공유도탄여단 군사경찰대 요원들이 3월 9일 ‘봄철 군기계몽 활동 및 범죄예방 강화 기간’의 하나로 이발소 앞에서 두발·복장에 대한 군기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공군 제공)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간부와 사병 등 계급별로 두발규정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규정으로 인한 군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 군의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의 두발 형태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병사는 스포츠형 두발을 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장교·부사관 등 남성은 ‘간부형’으로 가르마를 탈 수 있을만큼 상대적 장발인데 비해 병사들은 일률적으로 스포츠형만 선택이 가능해 머리카락 길이를 1~3㎝로 짧게 잘라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인권위는 공군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두발규정 논란이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에 해당되며 유사 취지의 진정이 계속 제기된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관련 조사대상을 전 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각 군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결과 전시상황에 대비한 두발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사시엔 간부와 병사가 모두 참전해야 되는 점에서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만 신분에 따른 길이의 차등은 없음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평등 군대’ 공약을 발표하며 “가르마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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