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 국방부가 양구군 안대리에 헬기 18대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군의회와 사회단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투쟁에 돌입했다(왼쪽 사진, 양구군 제공).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주민들이 국방부의 헬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양주시 제공)
2019년 초 국방부가 양구군 안대리에 헬기 18대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군의회와 사회단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투쟁에 돌입했다(왼쪽 사진, 양구군 제공).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주민들이 국방부의 헬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양주시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그동안 끊임없이 집단민원 대상이 되었던 군 비행장과 사격장 지역 소음 피해 주민 47만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월 1인당 3만~6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5일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비행장(K2)을 비롯한 전국의 군용 비행장 41곳,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제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곳을 각각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의 이번 피해 보상 결정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군 비행장·사격장 90곳을 이번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90곳의 위치·면적·지적 등이 표시된 지형도를 해당 구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 해당 지역 주민들이 1개월 이상 공람하는 사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관할 지자체장들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과 산정기준·지급절차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작성, 내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게 된다.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계 법령과 관할 시·군·구 안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홈 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울러 신청인에게도 심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내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신청만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분이며,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상금도 법정이자를 더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당초 소음 피해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가 ‘측정 불가’ 등의 사유로 이번 지정·고시 대상에서 빠진 군 비행장·사격장 13곳은 나중에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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