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회의장. (사진=유엔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 총회 회의장. (사진=유엔 홈페이지 갈무리)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유엔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은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며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음을 밝혔다.

올해로 17년 연속 통과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침해와 학대에 관한 10개 항을 들어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개 항의 내용으로는 북한 정권의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한 등을 열거했다.

올해는 특히 북한의 미송환 국군 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우려를 처음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 대사는 “EU와 미국 등 적대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며 “결의안에 거론된 인권 문제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러시아 등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에 동조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지고 전원합의에만 동참했다.

한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적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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