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 계약업체가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한 제천시와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청풍호 수상비행기.
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 계약업체가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한 제천시와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청풍호 수상비행기.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 계약업체가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한 제천시와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업체인 엔에프에어(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지난 2년간 관광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무시한 채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천시가 ‘막무가내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의 ‘고사위기’ 상황에서도 위·수탁협약 이행을 위해 10인승 항공기 도입 및 4인승 항공기 정비, 조종사·운항 관계자 인건비 등 수십억원을 투자해온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제천시의 일방적인 ‘위·수탁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제천시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협약 업체인 엔에프에어(주)는 제천시가 보내온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제천시에 제출했다.

제천시가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 만료 통지와 함께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12월 19일까지 시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엔에프에어는 수상비행장의 리프트를 제천시 재정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뒤 돌연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제천시 공무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제천시는 계약해지 통보 공문에서 “계약 만료일인 12월 19일까지 수상비행기 2대(6인승 및 10인승)의 정상운항이 어려울 경우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운영업체인 엔에프에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엔에프에어는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 연장 불가’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해놓고 겉으로는 위·수탁 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갑질’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엔에프에어는 이의제기서에서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당사는 위·수탁협약 관계를 2년 더 유지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는 당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계를 종료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엔에프에어는 이어 “당사는 제천시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3년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005년 수상아트홀을 준공한 뒤 2014년 수상비행장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사업 실패로 방치되어온 시설물을 당사가 맡아 시설물들을 유지, 보수해 왔다”고 밝혔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시설.
청풍호 수상비행장 시설.

엔에프에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위탁료 등 모든 금액을 빠짐없이 납부했고, 제천시의 요구대로 세스나 208기 10인승 비행기도 도입해 운항을 위한 체계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제천시의 연장불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엔에프에어는 이어 “관광산업이 붕괴되는 어려운 환경을 무시한 채 세스나 208기종 도입을 이행하라는 제천시의 수차례 독촉 공문과 리프트 설치 관련 부당한 조건 변경 등 부당한 처사에도 3년 동안 수상비행장을 유지하면서 수십억원을 조종사 및 운항 관련자들의 인건비와 기존 항공기 정비비로 지출했다”고 항변했다.

엔에프에어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여 동안 청풍호 수상비행장에서 제대로 된 영업운항을 단 한 차례도 해보지 못했다”면서 계약 기간 2년 연장을 요구했다.

수상비행장의 리프트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초 시설에 관한 협의에서 제천시 재원(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나 추후 돌연 민간사업자인 당사에 떠넘기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입장과 태도를 바꾸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일삼은 바 있다”고 ‘갑질 행정’을 지적했다.

엔에프에어는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 관광운항을 시작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첫해인 2019년 이용객은 97명에 불과했고 코로나19 여파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42명에 그쳤다.

올해 탑승객은 14명을 나타냈지만 모두 엔에프에어 관계자들이어서 실제 관광객은 0명일 정도로 애초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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