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상명대에서 실시된 군사학과 수험생 대상 체력검증 시험. 이 사진은 기사 속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국방신문 자료 사진)
지난 2015년 10월 상명대에서 실시된 군사학과 수험생 대상 체력검증 시험. 이 사진은 기사 속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국방신문 자료 사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군 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에게 같은 체력검증·신체 검사를 최대 6회까지 실시하는 불편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별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체력검증 및 신체검사의 평가 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같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수용하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 대학과 협약을 맺고 군사학과를 개설, 군사학 전공으로 장학생들을 선발해 군 가산 복무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의무복무 3년에 4년을 추가해 총 7년을 복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모집 정원은 535명이었으며, 2차 전형 응시자는 모두 2898명이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대학의 군사학과에 군장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 수시전형 또는 3개의 정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시험 응시생들은 수시전형 때 각 대학별 2차 선발 과정에서 ‘체력검증’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신원조사’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체력검증 시험은 ▲1.5㎞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구성돼 있다.

응시생들은 이를 두고 신체검사의 평가 절차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를 각 대학별로 각각 실시하는 데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체력검증의 경우 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수학능력시험 이전에 실시돼 응시생의 부담감을 가중 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시험 응시생들의 체력검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인증100'에 따른 체력인증서 제출로, 신체검사는 지정기간 동안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 국가건강검진기관의 결과지 제출로 각각 대체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이번에 국방부에 제시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같은 전형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응시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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