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두고 이례적으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유엔사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백골부대(육군 3사단)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서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 자료에서 한국의 대선을 거론하거나 방문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윤 후보의 백골부대 방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정전협정 10조를 새삼 상기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불행히도 12월 20일, 최전선 사단(육군 3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와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DMZ 방문 당시 전투복 야전상의를 입고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했으며,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차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