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방산업체가 정부의 국방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방산품을 수출할 때 정부에 내는 ‘국방과학 기술료’ 면제 시한이 2022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3일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촉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 기술료는 현재 2019년 7월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면제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늘어난다.
방사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이 국제 방산전시회 참여 등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방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등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K9 자주포, 천궁-Ⅱ, FA-50·T-50 등의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수주액이 약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넘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방산수출 수주액은 2017~2020년까지 연간 약 30억 달러(약 3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