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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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군이 부대 내 코로나19 관련 밀접 접촉자 등의 격리시설로 간부 독신자숙소(BOQ·BEQ)나 기혼자 숙소, 가족이 사는 관사를 사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 주거공간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킨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군이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 따라 의무부대 격리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시설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개인 주거공간 징발을 우선적인 대책으로 삼아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다수의 상담 요청에 따르면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부대별로 숙소 조정 전에 기존에 살고 있는 간부들에게 여러 수단을 통해 최대한 개인별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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